보건의료산업학회 정관 제정: 2009.04.23 개정: 2010.05.14 개정: 2011.04.29개정: 2012.09.07개정: 2014.10.31개정: 2019.01.25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보건의료산업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활동 2.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3. 학술지 및 보건의료산업 관련 학술자료 발간 4.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5.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9.07.) 1. 개인회원 :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 및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2. 기관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그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1.25.) 1. 정회원은 연회비 6만원으로 한다. 2.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50만원으로 한다. 3. 기관회원 중 평생기관회원은 100만원의 평생회비를, 일반기관회원은 연회비 21만원으로 한다. ③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⑤ 개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임원)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3. 감사 2인 4. 이사 100인 이내 5. 고문 약간 명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의 종류와 직무는 각 호와 같으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전략기획부회장: 본회의 정책과 발전전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총무위원장: 본 회의 운영 및 조직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위원장: 학회지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윤리위원장: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타당성과 관련된 업무 제6조(위원회) ① 본 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이사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기획위원회 가. 학회의 정책 기획 나. 보건의료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 다.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본 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연락 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다. 재무 및 회계 라.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3. 편집위원회 가. 학회지 논문 심사 및 선정 나. 학회지 발간 및 배포 다. 기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윤리위원회 가. 학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윤리성 검토 나. 연구활동에 대한 윤리성 검토 5. 학술위원회 가. 학술발표회 개최 나. 학술지 발간 다.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위원회 가. 산·학·관의 협력관계 촉진 나. 대외 관계에 대한 사항 7.국제협력위원회 가. 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2014.10.31.) 제7조(고문) 본 회의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삭제) (2013.10.31.)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후기학술대회 시 개최된다.(2014.10.31)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삭제(2012.09.07)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의결사항 ⑤ 회의 심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는 이사회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80인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 ①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2012.09.07.)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11조(재정) ① 본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2019.01.25) 1. 연회비 2. 이사회비 3.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원금 4.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 6 장 학회지 제12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① 보건의료산업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보건의료산업학회지」라 한다. ②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게재한다. ③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④ 학회지 발간은 연 4회(3월31일, 6월30일, 9월30일과 12월31일)이상 발간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의료경영학회지는 고신대학교 의료경영연구소내의 한국의료경영연구회에서 발간하던 「의료경영연구」의 권 호를 본 학회가 승계한다. 제4조 본 회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발간되는 「보건의료산업학회지」는 「의료경영학회지」의 권 호를 승계한다. 메뉴타이틀: 보건의료산업학회 정관제정: 2009.04.23 개정: 2010.05.14 개정: 2011.04.29개정: 2012.09.07개정: 2014.10.31개정: 2019.01.25제 1 장 총칙제1조(명칭)본 회는 「보건의료산업학회」라 칭한다.제2조(목적)본 회는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업)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한다.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활동2.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3. 학술지 및 보건의료산업 관련 학술자료 발간4.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5.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제 2 장 회원제4조(회원)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9.07.)1. 개인회원 :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 및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2. 기관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그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1.25.)1. 정회원은 연회비 6만원으로 한다.2.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50만원으로 한다.3. 기관회원 중 평생기관회원은 100만원의 평생회비를, 일반기관회원은 연회비 21만원으로 한다.③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⑤ 개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제 3 장 조직 및 임원제5조(임원)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7인3. 감사 2인4. 이사 100인 이내5. 고문 약간 명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⑤ 부회장의 종류와 직무는 각 호와 같으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전략기획부회장: 본회의 정책과 발전전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 총무위원장: 본 회의 운영 및 조직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3. 편집위원장: 학회지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4. 윤리위원장: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타당성과 관련된 업무제6조(위원회)① 본 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이사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략기획위원회가. 학회의 정책 기획나. 보건의료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다.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2. 총무위원회가. 본 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연락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다. 재무 및 회계라.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3. 편집위원회가. 학회지 논문 심사 및 선정나. 학회지 발간 및 배포다. 기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4. 윤리위원회가. 학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윤리성 검토나. 연구활동에 대한 윤리성 검토5. 학술위원회가. 학술발표회 개최나. 학술지 발간다.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6. 대외협력위원회가. 산·학·관의 협력관계 촉진나. 대외 관계에 대한 사항7.국제협력위원회가. 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2014.10.31.)제7조(고문)본 회의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8조(삭제)(2013.10.31.)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제9조(총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② 정기총회는 후기학술대회 시 개최된다.(2014.10.31)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삭제(2012.09.07)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5. 기타 중요 의결사항⑤ 회의 심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는 이사회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80인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이사회)①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2012.09.07.)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④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제 5 장 재정제11조(재정)① 본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2019.01.25)1. 연회비2. 이사회비3.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원금4. 찬조금 및 기타 수입제 6 장 학회지제12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① 보건의료산업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보건의료산업학회지」라 한다.②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게재한다.③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④ 학회지 발간은 연 4회(3월31일, 6월30일, 9월30일과 12월31일)이상 발간한다.부 칙제1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제2조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2조의료경영학회지는 고신대학교 의료경영연구소내의 한국의료경영연구회에서 발간하던 「의료경영연구」의 권 호를 본 학회가 승계한다.제4조본 회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발간되는 「보건의료산업학회지」는 「의료경영학회지」의 권 호를 승계한다. 보건의료산업학회 정관제정: 2009.04.23 개정: 2010.05.14 개정: 2011.04.29개정: 2012.09.07개정: 2014.10.31개정: 2019.01.25제 1 장 총칙제1조(명칭)본 회는 「보건의료산업학회」라 칭한다.제2조(목적)본 회는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업)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한다.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활동2.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3. 학술지 및 보건의료산업 관련 학술자료 발간4.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5.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제 2 장 회원제4조(회원)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9.07.)1. 개인회원 :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 및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2. 기관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그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1.25.)1. 정회원은 연회비 6만원으로 한다.2.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50만원으로 한다.3. 기관회원 중 평생기관회원은 100만원의 평생회비를, 일반기관회원은 연회비 21만원으로 한다.③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⑤ 개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제 3 장 조직 및 임원제5조(임원)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7인3. 감사 2인4. 이사 100인 이내5. 고문 약간 명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⑤ 부회장의 종류와 직무는 각 호와 같으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전략기획부회장: 본회의 정책과 발전전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 총무위원장: 본 회의 운영 및 조직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3. 편집위원장: 학회지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4. 윤리위원장: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타당성과 관련된 업무제6조(위원회)① 본 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이사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략기획위원회가. 학회의 정책 기획나. 보건의료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다.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2. 총무위원회가. 본 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연락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다. 재무 및 회계라.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3. 편집위원회가. 학회지 논문 심사 및 선정나. 학회지 발간 및 배포다. 기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4. 윤리위원회가. 학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윤리성 검토나. 연구활동에 대한 윤리성 검토5. 학술위원회가. 학술발표회 개최나. 학술지 발간다.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6. 대외협력위원회가. 산·학·관의 협력관계 촉진나. 대외 관계에 대한 사항7.국제협력위원회가. 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2014.10.31.)제7조(고문)본 회의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8조(삭제)(2013.10.31.)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제9조(총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② 정기총회는 후기학술대회 시 개최된다.(2014.10.31)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삭제(2012.09.07)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5. 기타 중요 의결사항⑤ 회의 심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는 이사회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80인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이사회)①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2012.09.07.)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④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제 5 장 재정제11조(재정)① 본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2019.01.25)1. 연회비2. 이사회비3.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원금4. 찬조금 및 기타 수입제 6 장 학회지제12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① 보건의료산업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보건의료산업학회지」라 한다.②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게재한다.③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④ 학회지 발간은 연 4회(3월31일, 6월30일, 9월30일과 12월31일)이상 발간한다.부 칙제1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제2조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2조의료경영학회지는 고신대학교 의료경영연구소내의 한국의료경영연구회에서 발간하던 「의료경영연구」의 권 호를 본 학회가 승계한다.제4조본 회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발간되는 「보건의료산업학회지」는 「의료경영학회지」의 권 호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