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Korea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학회정관

보건의료산업학회 정관

제정: 2009.04.23
개정: 2010.05.14
개정: 2011.04.29
개정: 2012.09.07
개정: 2014.10.31
개정: 2019.01.25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보건의료산업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한다.
  1.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활동
  2. 2.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3. 3. 학술지 및 보건의료산업 관련 학술자료 발간
  4. 4.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5. 5.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1.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9.07.)
    1. 1. 개인회원 :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 및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2. 2. 기관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2.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그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1.25.)
    1. 1. 정회원은 연회비 6만원으로 한다.
    2. 2.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50만원으로 한다.
    3. 3. 기관회원 중 평생기관회원은 100만원의 평생회비를, 일반기관회원은 연회비 21만원으로 한다.
  3. ③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⑤ 개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임원)
  1.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7인
    3. 3. 감사 2인
    4. 4. 이사 100인 이내
    5. 5. 고문 약간 명
  2.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④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⑤ 부회장의 종류와 직무는 각 호와 같으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 전략기획부회장: 본회의 정책과 발전전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2. 총무위원장: 본 회의 운영 및 조직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 3. 편집위원장: 학회지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4. 윤리위원장: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타당성과 관련된 업무
제6조(위원회)
  1. ① 본 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이사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전략기획위원회
      • 가. 학회의 정책 기획
      • 나. 보건의료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
      • 다.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2. 총무위원회
      • 가. 본 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연락
      • 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 다. 재무 및 회계
      • 라.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3. 3. 편집위원회
      • 가. 학회지 논문 심사 및 선정
      • 나. 학회지 발간 및 배포
      • 다. 기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4. 윤리위원회
      • 가. 학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윤리성 검토
      • 나. 연구활동에 대한 윤리성 검토
    5. 5. 학술위원회
      • 가. 학술발표회 개최
      • 나. 학술지 발간
      • 다.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6. 6. 대외협력위원회
      • 가. 산·학·관의 협력관계 촉진
      • 나. 대외 관계에 대한 사항
    7. 7.국제협력위원회
      • 가. 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2014.10.31.)
제7조(고문)
본 회의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삭제)
(2013.10.31.)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9조(총회)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② 정기총회는 후기학술대회 시 개최된다.(2014.10.31)
  3.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삭제(2012.09.07)
    4.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중요 의결사항
  5. ⑤ 회의 심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는 이사회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80인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
  1. ①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2.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2012.09.07.)
  3.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④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11조(재정)
  1. ① 본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2019.01.25)
    1. 1. 연회비
    2. 2. 이사회비
    3. 3.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원금
    4. 4.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 6 장 학회지
제12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1. ① 보건의료산업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보건의료산업학회지」라 한다.
  2. ②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게재한다.
  3. ③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4. ④ 학회지 발간은 연 4회(3월31일, 6월30일, 9월30일과 12월31일)이상 발간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의료경영학회지는 고신대학교 의료경영연구소내의 한국의료경영연구회에서 발간하던 「의료경영연구」의 권 호를 본 학회가 승계한다.
제4조
본 회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발간되는 「보건의료산업학회지」는 「의료경영학회지」의 권 호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