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투고 및 접수 원칙 제1조 (목적) “보건의료산업학회지”는 보건의료산업학의 발전과 보건의료산업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저, 종설, 논단, 단신, 서평, 사례연구 등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보건의료산업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원고) 보건의료산업,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에 관련된 학문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4조 (분야) 투고논문은 보건의료산업,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관련분야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접수) 1)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본 학회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형식상의 오류 또는 오자가 많거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2) 논문심사비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보내면, 학회측에서는 입금확인 이후 즉시 논문심사를 실행한다. 제 2 장. 논문작성 원칙 제6조 (논문작성요령) 1) 논문은 원칙적으로 학회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2) 원고는 아래한글 2002버전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한다. 4) 논문표지에는 제목, 성명(대표저자 및 공동저자), 소속기관, 연락처(주소, 전자메일, 전화), 분야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5) 대표저자(또는 교신저자)는 논문의 교정, 독자로부터 질의,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출판 전 새로운 저자의 추가나 기존 저자의 탈락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가나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제목은 국문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영문제목은 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며, 접속사와 관사 등은 소문자로 표기한다. 7) 초록(Abstract)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1,000자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8) 중심어는 영문으로 4개 내외를 기입한다. 9) 원고 중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 I., II., ···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항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 목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표기한다. 10) 원칙적으로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결론 순으로 구성한다. 본문 중 「고찰」에는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본 연구가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작성한다. 「결론」에는 결과의 재진술이 아닌,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의 의미와 종합적으 도출된 내용을 작성한다. 11) 그림과 표는 총 5개를 기준으로 영문으로 작성하며,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표는 상단 왼쪽에 각각 및로 표기한다. 12) 제목을 포함한 모든 본문내용의 글씨는 10 point로 하며, 문단모양은 [양쪽정렬]상태로 하고, 반드시 1단으로 편집하여 작성한다. 13)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미주번호를 [1], [2], ···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 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1., 2., ···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의 순으로 기술하고, 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도서명, 발행기관, 쪽수의 순으로 기술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한 경우에는 URL을 명시한다. * 논문지인 경우 : 저자명(출판연도),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예] Y.K. Shin(2009), The New Trends of Hospital Management, Journal of Health Society, Vol.3(2);37-38. *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쪽수[예] M. Park(2009), Multi-Hospital Management, Health Pub, pp.4-10. *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예] http://www.koreacontents.or.kr/~paper.html 제7조 (심사료) 논문심사료는 없다 제8조 (투고) 완성된 원고는 보건의료산업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9조 (채택) 1)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 결정된다. 2) 게재승인 결정된 논문은 보건의료산업학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며, 논문지와 별쇄본은 발행하지 않는다. 제10조 (논문게재)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긴급게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게재순서가 당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호에 추가로 게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논문은 해당호가 발간되기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게재료) 일반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0쪽까지 350,000원, 11쪽부터는 1쪽당 20,000원씩 추가한다.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0쪽까지 500,000원으로 한다. 제12조 (저작권) 1)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2)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보건의료산업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연구윤리준수) 투고시 보건의료산업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 (투고일)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매호 발행 전달 1일(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에 접수마감을 하며, 이후 접수되는 논문은 차기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발행일) 학회지는 연 4회 이상 발행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4회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 1 장. 투고 및 접수 원칙제1조 (목적)“보건의료산업학회지”는 보건의료산업학의 발전과 보건의료산업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저, 종설, 논단, 단신, 서평, 사례연구 등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자격)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보건의료산업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원고)보건의료산업,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에 관련된 학문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제4조 (분야)투고논문은 보건의료산업,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관련분야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5조 (접수)1)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본 학회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형식상의 오류 또는 오자가 많거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2) 논문심사비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보내면, 학회측에서는 입금확인 이후 즉시 논문심사를 실행한다.제 2 장. 논문작성 원칙제6조 (논문작성요령)1) 논문은 원칙적으로 학회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2) 원고는 아래한글 2002버전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한다.4) 논문표지에는 제목, 성명(대표저자 및 공동저자), 소속기관, 연락처(주소, 전자메일, 전화), 분야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5) 대표저자(또는 교신저자)는 논문의 교정, 독자로부터 질의,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출판 전 새로운 저자의 추가나 기존 저자의 탈락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가나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6)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제목은 국문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영문제목은 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며, 접속사와 관사 등은 소문자로 표기한다.7) 초록(Abstract)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1,000자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8) 중심어는 영문으로 4개 내외를 기입한다.9) 원고 중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 I., II., ···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항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 목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표기한다.10) 원칙적으로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결론 순으로 구성한다. 본문 중 「고찰」에는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본 연구가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작성한다. 「결론」에는 결과의 재진술이 아닌,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의 의미와 종합적으 도출된 내용을 작성한다.11) 그림과 표는 총 5개를 기준으로 영문으로 작성하며,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표는 상단 왼쪽에 각각및로 표기한다.12) 제목을 포함한 모든 본문내용의 글씨는 10 point로 하며, 문단모양은 [양쪽정렬]상태로 하고, 반드시 1단으로 편집하여 작성한다.13)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미주번호를 [1], [2], ···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 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1., 2., ···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의 순으로 기술하고, 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도서명, 발행기관, 쪽수의 순으로 기술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한 경우에는 URL을 명시한다.* 논문지인 경우 : 저자명(출판연도),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예] Y.K. Shin(2009), The New Trends of Hospital Management, Journal of Health Society, Vol.3(2);37-38.*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쪽수[예] M. Park(2009), Multi-Hospital Management, Health Pub, pp.4-10.*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예] http://www.koreacontents.or.kr/~paper.html제7조 (심사료)논문심사료는 없다제8조 (투고)완성된 원고는 보건의료산업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제9조 (채택)1)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 결정된다.2) 게재승인 결정된 논문은 보건의료산업학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며, 논문지와 별쇄본은 발행하지 않는다.제10조 (논문게재)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긴급게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게재순서가 당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호에 추가로 게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논문은 해당호가 발간되기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게재료)일반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0쪽까지 350,000원, 11쪽부터는 1쪽당 20,000원씩 추가한다.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0쪽까지 500,000원으로 한다.제12조 (저작권)1)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2)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보건의료산업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13조 (연구윤리준수)투고시 보건의료산업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 하여야 한다.제14조 (투고일)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매호 발행 전달 1일(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에 접수마감을 하며, 이후 접수되는 논문은 차기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5조 (발행일)학회지는 연 4회 이상 발행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4회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제16조 (시행일)본 규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투고 및 접수 원칙제1조 (목적)“보건의료산업학회지”는 보건의료산업학의 발전과 보건의료산업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저, 종설, 논단, 단신, 서평, 사례연구 등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자격)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보건의료산업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원고)보건의료산업,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 관련분야에 관련된 학문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제4조 (분야)투고논문은 보건의료산업, 의료경영,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관련분야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5조 (접수)1)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본 학회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형식상의 오류 또는 오자가 많거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2) 논문심사비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보내면, 학회측에서는 입금확인 이후 즉시 논문심사를 실행한다.제 2 장. 논문작성 원칙제6조 (논문작성요령)1) 논문은 원칙적으로 학회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2) 원고는 아래한글 2002버전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한다.4) 논문표지에는 제목, 성명(대표저자 및 공동저자), 소속기관, 연락처(주소, 전자메일, 전화), 분야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5) 대표저자(또는 교신저자)는 논문의 교정, 독자로부터 질의,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출판 전 새로운 저자의 추가나 기존 저자의 탈락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가나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6)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제목은 국문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영문제목은 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며, 접속사와 관사 등은 소문자로 표기한다.7) 초록(Abstract)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1,000자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8) 중심어는 영문으로 4개 내외를 기입한다.9) 원고 중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 I., II., ···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항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 목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표기한다.10) 원칙적으로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결론 순으로 구성한다. 본문 중 「고찰」에는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본 연구가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작성한다. 「결론」에는 결과의 재진술이 아닌,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의 의미와 종합적으 도출된 내용을 작성한다.11) 그림과 표는 총 5개를 기준으로 영문으로 작성하며,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표는 상단 왼쪽에 각각및로 표기한다.12) 제목을 포함한 모든 본문내용의 글씨는 10 point로 하며, 문단모양은 [양쪽정렬]상태로 하고, 반드시 1단으로 편집하여 작성한다.13)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미주번호를 [1], [2], ···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 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1., 2., ···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의 순으로 기술하고, 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도서명, 발행기관, 쪽수의 순으로 기술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한 경우에는 URL을 명시한다.* 논문지인 경우 : 저자명(출판연도),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예] Y.K. Shin(2009), The New Trends of Hospital Management, Journal of Health Society, Vol.3(2);37-38.*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쪽수[예] M. Park(2009), Multi-Hospital Management, Health Pub, pp.4-10.*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예] http://www.koreacontents.or.kr/~paper.html제7조 (심사료)논문심사료는 없다제8조 (투고)완성된 원고는 보건의료산업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제9조 (채택)1)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 결정된다.2) 게재승인 결정된 논문은 보건의료산업학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며, 논문지와 별쇄본은 발행하지 않는다.제10조 (논문게재)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긴급게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게재순서가 당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호에 추가로 게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논문은 해당호가 발간되기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게재료)일반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0쪽까지 350,000원, 11쪽부터는 1쪽당 20,000원씩 추가한다.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10쪽까지 500,000원으로 한다.제12조 (저작권)1)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2)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보건의료산업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13조 (연구윤리준수)투고시 보건의료산업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 하여야 한다.제14조 (투고일)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매호 발행 전달 1일(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에 접수마감을 하며, 이후 접수되는 논문은 차기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5조 (발행일)학회지는 연 4회 이상 발행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4회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제16조 (시행일)본 규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