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심사규정) 보건의료산업학회에 투고한 논문은 본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예비심의)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예비심의를 한다. ② 투고논문이 보건의료산업학회지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 회부 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게재거부여부를 3명 이상의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하며,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게재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 제3조(게재가부 결정) 투고원고의 게재가부는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투고된 논문의 영역(제목)에 따라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실시한다. 제5조(논문심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제6조(위촉 후 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제7조(논문심사내용)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서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 심사 평가한다. ① 주제 : 주제는 독창성(적절성)에 대한 것으로, 주제가 적절하고 독창적인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②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연구방법이 적합하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③ 논문체계 : 논문체계는 1. 논문체계 및 표현의 논리성, 2. 논문 초록의 적절성, 3. 투고규정 준수여부 등을 심사 평가한다. 1. 논문체계 및 표현의 논리성은 서론, 본론, 결론 및 고찰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2. 논문 초록의 적절성은 1000자 이내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3. 투고규정 준수여부은 학회규정에 적합하게 제시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④ 연구결과 : 1. 연구 결과의 공헌도, 2. 고찰의 적합성 등을 심사 평가한다. 1. 연구 결과의 공헌도는 연구결과의 파급 효과가 큰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2. 고찰의 적합성은 새롭게 제시한 내용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인용, 형식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 제8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결과는 ① [그대로 게재],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후 재심사], ④[게재불가]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그대로 게재]의 경우, 원고 수정없이 학회지 편집규정에 준수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그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정후 게재]의 경우,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하고, 이후 수정여부 확인을 통해 게재하도록 한다. ③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을 수정토록 한 후, 재심사를 실시한다. ④ [게재불가]의 경우,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당호 학회지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심사위원 중 1명만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재심사시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새로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재심사에서도 [게재불가]가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해당 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9조(논문수정 요구)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제10조(게재불가 판정기준)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합의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당호 학회지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11조(원고게재 연기 및 포기)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투고자가 2주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원고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또한,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6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논문심사 원칙)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접수)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메뉴타이틀: 제1조(심사규정)보건의료산업학회에 투고한 논문은 본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제2조(예비심의)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예비심의를 한다.② 투고논문이 보건의료산업학회지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 회부 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게재거부여부를 3명 이상의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하며,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게재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제3조(게재가부 결정)투고원고의 게재가부는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제4조(심사위원)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투고된 논문의 영역(제목)에 따라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실시한다.제5조(논문심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제6조(위촉 후 심사기간)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제7조(논문심사내용)투고된 논문의 심사에서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 심사 평가한다.① 주제 : 주제는 독창성(적절성)에 대한 것으로, 주제가 적절하고 독창적인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②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연구방법이 적합하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③ 논문체계 : 논문체계는 1. 논문체계 및 표현의 논리성, 2. 논문 초록의 적절성, 3. 투고규정 준수여부 등을 심사 평가한다.1. 논문체계 및 표현의 논리성은 서론, 본론, 결론 및 고찰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2. 논문 초록의 적절성은 1000자 이내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3. 투고규정 준수여부은 학회규정에 적합하게 제시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④ 연구결과 : 1. 연구 결과의 공헌도, 2. 고찰의 적합성 등을 심사 평가한다.1. 연구 결과의 공헌도는 연구결과의 파급 효과가 큰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2. 고찰의 적합성은 새롭게 제시한 내용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인용, 형식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제8조(논문심사 기준)논문심사결과는 ① [그대로 게재],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후 재심사], ④[게재불가]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① [그대로 게재]의 경우, 원고 수정없이 학회지 편집규정에 준수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그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정후 게재]의 경우,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하고, 이후 수정여부 확인을 통해 게재하도록 한다.③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을 수정토록 한 후, 재심사를 실시한다.④ [게재불가]의 경우,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당호 학회지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심사위원 중 1명만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재심사시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새로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재심사에서도 [게재불가]가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해당 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제9조(논문수정 요구)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제10조(게재불가 판정기준)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합의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당호 학회지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제11조(원고게재 연기 및 포기)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투고자가 2주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원고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또한,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6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제12조(논문심사 원칙)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제13조(접수)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1조(심사규정)보건의료산업학회에 투고한 논문은 본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제2조(예비심의)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예비심의를 한다.② 투고논문이 보건의료산업학회지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 회부 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게재거부여부를 3명 이상의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하며,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게재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제3조(게재가부 결정)투고원고의 게재가부는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제4조(심사위원)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투고된 논문의 영역(제목)에 따라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실시한다.제5조(논문심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제6조(위촉 후 심사기간)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제7조(논문심사내용)투고된 논문의 심사에서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 심사 평가한다.① 주제 : 주제는 독창성(적절성)에 대한 것으로, 주제가 적절하고 독창적인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②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연구방법이 적합하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③ 논문체계 : 논문체계는 1. 논문체계 및 표현의 논리성, 2. 논문 초록의 적절성, 3. 투고규정 준수여부 등을 심사 평가한다.1. 논문체계 및 표현의 논리성은 서론, 본론, 결론 및 고찰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2. 논문 초록의 적절성은 1000자 이내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3. 투고규정 준수여부은 학회규정에 적합하게 제시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④ 연구결과 : 1. 연구 결과의 공헌도, 2. 고찰의 적합성 등을 심사 평가한다.1. 연구 결과의 공헌도는 연구결과의 파급 효과가 큰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2. 고찰의 적합성은 새롭게 제시한 내용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인용, 형식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한다.제8조(논문심사 기준)논문심사결과는 ① [그대로 게재],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후 재심사], ④[게재불가]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① [그대로 게재]의 경우, 원고 수정없이 학회지 편집규정에 준수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그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정후 게재]의 경우,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하고, 이후 수정여부 확인을 통해 게재하도록 한다.③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을 수정토록 한 후, 재심사를 실시한다.④ [게재불가]의 경우,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당호 학회지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심사위원 중 1명만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재심사시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새로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재심사에서도 [게재불가]가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해당 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제9조(논문수정 요구)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제10조(게재불가 판정기준)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합의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의 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당호 학회지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제11조(원고게재 연기 및 포기)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투고자가 2주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원고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또한,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6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제12조(논문심사 원칙)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제13조(접수)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